안녕하세요~ 인증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기준 1.2 낙상예방활동 - 2편입니다.
조사 항목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어,
아직 1편을 못 보신 분은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 낙상예방활동 - 1편
안녕하세요~ 인증마스터입니다.오늘은 1장. 환자안전보장활동 중에기준 1.2 낙상예방활동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내용이 너무 많아서 1편과 2편을 나누었습니다. 목 차1. 조사항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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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ME 1. 낙상 예방에 대한 규정이 있다.
ME 2.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환자 입원 시 초기 평가를 수행한다.
ME 3. 낙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환자에 대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ME 4.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ME 5. 낙상 발생 가능한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ME 1. 낙상 예방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위의 그림은 ME 1. 의 기준의 이해입니다.
기준의 이해에 근거하여 1.2 낙상예방활동 규정에는 낙상위험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환자의 낙상 예방활동, 낙상 발생 가능 장소 또는 부서의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인 기준 1.2 낙상예방활동 - 1편에서 낙상 평가도구에 대한 내용은 다루었기에, 평가시기부터 보겠습니다.
1) 낙상 평가시기
(1) 초기평가
초기평가는 입원 시점에 시행하며, 보통 입원 24시간 이내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2) 재평가
재평가는 정기적인 재평가 및 입원 중 환자 상태 변화 시 시행합니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낙상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지표이므로, 꼼곰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낙상이 발생 한 경우 반드시 낙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위원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최근 낙상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낙상 재평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낙상과 관련된 의약품 투여 시 낙상 재평가를 시행한다고 했다면, 해당 의약품이 무엇인지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낙상 재평가 시기와 해당 의약품명을 눈에 띄도록 정리하여 간호사실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환자의 낙상 예방활동
(1)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초기 평가와 재평가에서 낙상 고위험 결과가 나왔다면, 직원 간 정보공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유는 병원 사정에 맞게 스티커와 전산 공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규정에 낙상고위험 환자를 EMR에 공유한다고 하시기 전에,
타부서에도 EMR 화면에 낙상고위험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환자 이동이 많은 재활치료실의 경우 EMR 화면이 간호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낙상 예방법에 대한 환자, 보호자, 직원 교육
낙상 예방법에 대해 환자, 보호자, 직원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할 지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환자와 보호자의 경우 입원 생활 안내문에 낙상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 설명 후에 환자나 보호자 사인을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표준지침서에는 예시로 응급호출 시스템, 침상 난간 사용법, 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침상 난간 사이로 내려오지 않기, 잘 맞는 신발 착용, 안전바 및 보행 보조기구 사용법 교육 등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저희는 입원 생활 안내문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풀어놓고 입원 시에 안내문을 제공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환경 및 시설 관리
환경 및 시설관리에 대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바닥 턱 제거, 조명관리, 환자 주변 정리, 낙상주의 표지판 부착, 안전바 설치 등 환경 및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 부분은 실제 시설과 규정이 맞아야 하며, 시설팀 등 병원 담당 부서와 상의하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낙상 발생 장소 또는 부서의 낙상 예방활동
환자의 이송을 포함한 이동 경로, 외래 진료실, 검사실, 치료실 등 환자가 다니는 곳은 모두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 맞는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규정과 직원들이 함께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게시물로 만들어 부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ME 2.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환자 입원 시 초기평가를 수행한다.
(간호사)
낙상 위험 초기평가 대상, 평가도구, 평가시기, 낙상 위험 분류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긴장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핸드북을 보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확인)
입원환자의 낙상 초기평가 기록을 확인합니다.
의무기록 조사는 의무기록 완결도를 제외하고는 인증 조사 전월 말부터 1년 동안의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인증 당일 기록도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낙상 초기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조사 대상 및 자료 검토 기간 등 추진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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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3. 낙상 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 환자에 대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이송 담당 직원)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직원 간의 정보 공유 방법을 질문하기 때문에, 병원 내 전 직원이 낙상 고위험환자 공유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ME 1. 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원 간의 낙상 고위험 환자 공유 방법은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
낙상 고위험 환자를 직접 관찰하면서 수행한 예방활동의 내용을 질문합니다. 규정에 근거하여 대답하면 되고, 의무기록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낙상 고위험 환자가 있다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보호자)
환자나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대답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자를 미리 준비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드물게 조사 위원 중에 랜덤으로 환자를 고르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관찰)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관리 상태를 관찰 조사합니다. 환경 및 시설 관리 점검표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규정의 내용과 환경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의무기록, 관련 자료 확인)
낙상 고위험 환자 예방활동 수행 기록과 낙상 예방 교육자료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낙상 고위험 환자의 수행 기록은 체크리스트 없이 간호기록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ME 4.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간호사)
낙상 재평가 시기를 질문합니다. 재평가는 정기적인 재평가 및 입원 중 환자 상태 변화 시 시행하므로, 두 가지 모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확인)
규정에 마련된 낙상 재평가 시기에 실제로 낙상 위험 평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완벽하게 검토를 마친 환자를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E 5. 낙상 발생 가능한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간호사, 의료기사)
환자를 직접 관찰하면서 수행한 낙상 예방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환자 이동 동선과 각 부서에 맞는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게시물로 만들어 부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실제 임상에서 낙상 고위험 환자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자인식밴드에 낙상 고위험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로
정보 공유가 충분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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