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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 종류, 보관 용기, 보관 기간, 보관 시설 기준

by 인증마스터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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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증마스터입니다.

의료폐기물 관리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의료폐기믈 종류, 종류에 따른 전용 용기, 보관 기간, 보관 시설 기준에 관하여 

의료폐기물 관련 법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료폐기물이란?

2. 의료폐기물의 종류

3.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

4.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 기간

5. 의료폐김루 보관 시설 기준

 


 

1.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를 보면, 의료폐기물은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봅니다.
2. 재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봅니다.
3.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하는데,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보관 기간 및 보관 시설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

▶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1)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3)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4)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5)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9)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즉,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재사용해서는 안되며,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과 액체 폐기물은 합성수지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시에도 합성수지에 버려야 하는 의료폐기물은 상자형 용기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봉투영 용기는 75%만 채워서 버리고,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합니다. 골판지 용기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10)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11)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12)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4.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 기간

1) 격리의료폐기물: 7일

2)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

3)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4)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

5)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6)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의료폐기물 보관 시설 기준

1)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합니다.

3)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5)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6)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관 기준과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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